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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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16.9.1)
- 등록일
- 2016-10-12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담당자
- 이선미
- 전화번호
- 044-202-7501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전환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월 최고 20만원→ 4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 전환기간 최소 1개월 → 최소 2주
*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서(개정 시행지침 전문) 1부.
3. 인포그래픽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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