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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고시
등록일
2016-10-12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양일준 
전화번호
044-202-7535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고시


 


□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 7.3%=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3.7%+실질적 격차해소분(3.6%: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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