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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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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등록일
2016-09-28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담당자
박태홍 
전화번호
044-202-7745 

■ 그 동안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금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제72조제4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참조)


■. 다만, 이번 법개정으로 적용되는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업종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 리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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