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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숙박업 및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 제작 보급
등록일
2008-03-03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담당자
김구연 
전화번호
02-2110-7383 
 


○「숙박업 표준취업규칙」 및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특성을 살려 만든 업종별 표준취업규칙입니다.


 - 연중무휴로 장시간 운영되는 업종에서도 근로자의 근무일과 휴무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월 근무편성표」를 작성·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월 근무편성표」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연중무휴로 가동되면서도, 근로자 개인은 주40시간제·주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 또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대제 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형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동부는 지난 2007.12.18.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을 돕기 위하여 「표준취업규칙」을 작성·배포한 바 있습니다.


○ 첨부한 「숙박업 표준취업규칙」 및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의 내용은 누구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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