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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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의무사업주 확대
- 등록일
- 2008-01-29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담당자
- 오희익
- 전화번호
- 02)2110-7307
상시근로자 100인~199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2007년부터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체가 2007년도에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총 근로자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
2007년부터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체가 2007년도에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총 근로자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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