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지침
- 등록일
- 2008-01-28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담당자
- 김재봉
- 전화번호
- 02-2110-7397
2008.1.28.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연대 책임)와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의 업무처리지침을 게시합니다.
관련 문의는 2110-7395(조우균 사무관) 또는 7397(김재봉 근로감독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2110-7395(조우균 사무관) 또는 7397(김재봉 근로감독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