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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
등록일
2007-12-31 
담당부서
장애인고용팀 
담당자
김부희 
전화번호
02-2110-7308 
 


2008년 1월 1일 부터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는 ?


  ◆ 최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법률 제8817호)에
 따라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이행방법은 ? 


  ◆ 우리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를 
참고하시어 사업체 자율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ꊱ 관련 교육 자료 인터넷 게재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알림마당/팜플렛․브로셔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주요서비스안내/장애인의무고용제도/자료실


      - 워크투게더(http://www.worktogether.or.kr) : 메인화면/정보나눔/자료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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