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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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
- 등록일
- 2007-12-31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담당자
- 김부희
- 전화번호
- 02-2110-7308
2008년 1월 1일 부터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는 ?
◆ 최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법률 제8817호)에
따라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이행방법은 ?
◆ 우리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를
참고하시어 사업체 자율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ꊱ 관련 교육 자료 인터넷 게재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알림마당/팜플렛․브로셔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주요서비스안내/장애인의무고용제도/자료실
- 워크투게더(http://www.worktogether.or.kr) : 메인화면/정보나눔/자료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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