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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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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록일
2007-10-22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담당자
조용진 
전화번호
02-6922-0961 
ㅇ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개편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음 보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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