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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방진아 
전화번호
02-502-5441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여성 및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와 육아휴직을 부여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여성고용 지원□ 주요 사업내용 ★ 육아휴직장려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당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 여성재고용장려금 -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6월간 지원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6월간 지원 첨부 : 홍보리플렛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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