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 제목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계도기간 종료 안내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0
- 담당자
- 차인성
- 등록일
- 2024-12-30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이 종료됩니다.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와 근로자건강센터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계도기간 종료 보도참고자료
2. 자가진단표
3.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문. 끝.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와 근로자건강센터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계도기간 종료 보도참고자료
2. 자가진단표
3.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