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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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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0 
담당자
차인성 
등록일
2024-12-30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이 종료됩니다.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와 근로자건강센터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계도기간 종료 보도참고자료
       2. 자가진단표
       3.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문. 끝.
첨부
  • 12.26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과).pdf 12.26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과).pdf 다운로드 12.26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과).pdf 미리보기
  • 자가진단표.pdf 자가진단표.pdf 다운로드 자가진단표.pdf 미리보기
  •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리플렛(국문, 재단용).pdf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리플렛(국문, 재단용).pdf 다운로드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리플렛(국문, 재단용).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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