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 제목
- 2021년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 전화번호
- 044-202-7973
- 담당자
- 김영록
- 등록일
- 2021-01-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3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과 Q&A 참조)
* 참여신청(2월) 및 지급신청(6월)에 대한 문의는 공고문과 Q&A를 자세히 읽어 본 후, 공고문의 첨부5.(p.18) 관할 지방관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고문 8페이지의 지급신청서상 첨부서류 중 별첨3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단축현황(엑셀자료)
서식은 4월 중으로 게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1. 25.
고용노동부 장관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과 Q&A 참조)
* 참여신청(2월) 및 지급신청(6월)에 대한 문의는 공고문과 Q&A를 자세히 읽어 본 후, 공고문의 첨부5.(p.18) 관할 지방관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고문 8페이지의 지급신청서상 첨부서류 중 별첨3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단축현황(엑셀자료)
서식은 4월 중으로 게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1. 25.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