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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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지원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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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지원자 대상)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 받는 사람은? Q&A 총 150만원지원
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지원자 대상)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1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중 코로나19재확산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분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업종은 지원할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확인) 1.19년소득 5000만원이하 2.19년12월~20년1월 10일 이상 노무제고 50만원 이상 소득발생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동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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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비교대상기간 * 하나만 선택 1.19년월평균(1~12월) 2.19년8월 3.19년9월 4.20년6월 5.20년7월 VS 기준기간 20년8월또는 9월 소득 *8,9월급여가 9,10월에 지급된다면 9,10월도 인정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나았던 시점을 비교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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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필수서류 1.2차코로나 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3.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4.부정수급관련 확인서 5.통장사본 6.신분증사본 1~4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 *오프라인으로 제출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다운 소득감소 요건 기간 택1) 1.19.12월~20.1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19.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1월 통장 입금내역 3.용역계약서 도는 위(촉)탁 서류와 10.12월~20.1월 통장 입금내역 4.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입금내역 제출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서 하며 형광펜등으로 소득 표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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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수입금액 제출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입금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제출 20.8월또는 9월과비교기간 소득 입증서류 20.8월 또는 9월 도득 택1)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2.통장입금내역 3.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사실확인서 + 선택한 비교기간 소득 택1) 1.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통장 입금내역 3.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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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근로자, 자영업자는 2차에서는 지원이 안되나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공고예정 문의 1899-1082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지원대상이 아닐시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 가능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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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중복지원불가 소상공인새희망자급 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복지부(20.8~10월) 긴급생계자금 복지부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성패구직촉진수당 20.8~10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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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기간 10,12일(월)~10.23일(금) 24: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기간 10.19(월)~10.23(금) 18:00 거주지 도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신청일19(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 신청일20(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신청일21(수),22(목),23(금)-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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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소득감소규모,소득감소율-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 지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지원자 대상)
- 4차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