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제목
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8-25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ㅇ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ㅇ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 초등학교 3학년은 연초에 지원되다가 3월 새학기 시작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1학기까지는 지원하였으나,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8.16. 교육부 발표)

ㅇ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20.8.18∼9.11.) 및 수도권 외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권장

ㅇ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첨부
  • 8.24 2학기 개학 이후 9.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연장(여성고용정책과).hwp 8.24 2학기 개학 이후 9.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연장(여성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