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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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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3-30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강주현 (044-202-7618) 
첨부
  • 3.26_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시행_공고(참고_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hwp 3.26_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시행_공고(참고_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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