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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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광주고용노동청 안수지 근로감독관님을 칭찬합니다.
- 등록일
- 2022-12-05
- 등록자
- 이길봉
- 해당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해당공무원
- 안수지 근로감독관
- 공개범위
- 실명공개
광주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안수지 근로감독관님을 칭찬합니다.
올 초에 저희 아버지는 포크레인 작업 중에 러시아 근로자분을 과실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피해자 분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해서 그 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조차 없었습니다.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저희 가족 모두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유족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평범한 일반인인 아버지 본인이나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노동청 조사, 근로복지공단 조사 등 일반인인 아버지와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사 중간에 광주고용노동청의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바로 안수지 감독관님이셨습니다.
안수지 감독관님은 아버지 일로 제가 전화로 문의할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도 공감을 해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은 전화를 할텐데도 귀찮아 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대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감면되는 액수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면 감독관님 말씀대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후 분명 즉시 경찰과 119에 신고하였는데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태료가 3000만원이나 부과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규정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동청이 그런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제대로 홍보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감독관님은 규정대로 제게 설명을 해 주신거라서 감독관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동청에서도 과연 그 과태료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과태료 금액의 과다 여부를 떠나 절박한 입장에서 문의를 하는 민원인의 처지를 이해해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안수지 근로감독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초에 저희 아버지는 포크레인 작업 중에 러시아 근로자분을 과실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피해자 분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해서 그 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조차 없었습니다.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저희 가족 모두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유족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평범한 일반인인 아버지 본인이나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노동청 조사, 근로복지공단 조사 등 일반인인 아버지와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사 중간에 광주고용노동청의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바로 안수지 감독관님이셨습니다.
안수지 감독관님은 아버지 일로 제가 전화로 문의할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도 공감을 해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은 전화를 할텐데도 귀찮아 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대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감면되는 액수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면 감독관님 말씀대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후 분명 즉시 경찰과 119에 신고하였는데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태료가 3000만원이나 부과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규정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동청이 그런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제대로 홍보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감독관님은 규정대로 제게 설명을 해 주신거라서 감독관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동청에서도 과연 그 과태료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과태료 금액의 과다 여부를 떠나 절박한 입장에서 문의를 하는 민원인의 처지를 이해해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안수지 근로감독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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