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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귀하로 하여금 근로시민은 행복합니다
등록일
2021-10-20 
등록자
김종희 
해당관서
부산동부지청 
해당공무원
최인호 고객지원팀장 이원경 민간조정관 
공개범위
실명공개
10월19일 화요일 11시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가서 코로나19 방역준칙에 따라 열체크와 
방문기록을 적고 안내에 따라 1층 고객지원팀으로 갔다. 상담에 응해주실 분은 최인호 고객지원팀장님이셨다. 팀장님께 인사를 하고 팀장님께서 주신 메모지에 적어가며 상담 내용을 말씀드렸다. 아들이 지난 2월말 퇴직했는데 “2년5개월 근무 중 받지 못한 임금 일부,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 3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주제로 해결 방법을 요청하였다. 10월 14일 자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대지급제도가 있는데 대지급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진정신청(민원제기)해야 하고 미해결 부분은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내에 법적 대응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진정신청을 하면 감독관이 배정되고, 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조사한 뒤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사업주가 불이행시 검찰에 통보되면 검찰이 적법한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해 주셨다. 사안별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없는 부분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실무자인 이원경 민간조정관과 협의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다. 시일이 경과하면 회사에서 관련 서류 등을 폐기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서둘러 1년 이내에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지청에서 감독관이 부를 때 퇴직 근로자가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참석도 가능하다면서 위임장 서식도 주시고 작성 방법도 설명해 주셨다. 상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차분하고 자상하게 설명해주어 보람을 느끼고 팀장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전문성이 돋보인 이원경 민간조정관님께는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더니 환하게 웃으셨다. 동부지청 직원 모두의 행운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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