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근로자의 친구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20-11-14
- 등록자
- 해당관서
- 부산동부지청
- 해당공무원
- 특별사법 경찰관 - 송화선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전 병원 야간 당직업무를 맡고 하루 13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휴무는 한달에 6번 쉽니다 하지만 임금은 약 8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고 액간의 수당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병원측은 근무시간 외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임금지급을 하지않아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담당자 송화선님게 하소연 하게 되어습니다 힘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최선 .믿고 의지할곳이라 . 면담을 하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0여년을 근무하였지만 청구는 3년의 근로시간외 근무한 임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친절하게 일을 처리해준 그분을 칭찬하고 성의를 표하고 싶어 이 글을 올리게 되어 습니다 너무 고마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어지만 그렇게 할수가 없어 안타까워요 언제나 근로자의 곁에는 고용노동부가 있음을 널리 알리고 싶네요 그 가운데 한분 송 화선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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