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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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소속 기관의 18여억원의 재산을 지킨 장세복 주무관을 칭찬합니다
- 등록일
- 2020-08-30
- 등록자
- 해당관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해당공무원
- 장세복 주무관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저는 공직에서 26년을 근무하고 서산 법원 앞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훈 법무사 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장세복 주무관이라는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출장소에서 임대한 건물의 근저당 설정등기가 잘못되었는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해 본 즉, 해당 건물은 2014. 7. 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에서 임대를 하면서 채권최고액 1,800,250,000원에 2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후 순위로는 3순위로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8억 4,000만원에 근저당권 설정을, 4순위로는 서산시청이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19. 7. 경 관리청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로 바뀌면서 관리청 변경 등기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2번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서산출장소 명의로 새롭게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다 보니, 순위가 6번으로 밀려 중소기업은행 8억 4,000만원, 서산시정 4억 5,000만원 보다 후순위로 뒤바뀌는 바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서산출장소에서 설정한 채권최고액 1,800,250,000원은 선 순위에 밀려 제대로 보전 받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법무사가 해 줄 수 있는 등기는 근저당권말소회복 등기를 하여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바,
말소회복등기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 그 자체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며, 여기서 ‘부적법 말소’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건 불문하고 말소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원의 착오 등은 원칙적으로 말소회복등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세복 주무관에게 ‘이런 경우에는 후 순위에서 선 순위로 올라간 중소기업은행, 서산시청등에서 승낙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한데, 은행이나 시청에서 승낙을 해 주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등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라며 설득을 하자, 장세복 주무관은 ‘제가 한 번 승낙을 받아 볼테니 승낙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승낙서를 받아오면 꼭 회복 등기나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장세복 주무관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과 서산시청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았다는 정말 믿기지 않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장세복 주무관이 중소기업은행과 서산시청으로부터 승낙서를 받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장세복 주무관의 열정과 성실함에 감명을 받아 즉시 근저당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했고, 그 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에서 채권최고액 1,800,250,000원으로 설정한 등기는 다시 순위 2번으로 그 효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세상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하여 모두들 복지부동하고 있는 이때, 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열정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재산 18여억원을 고스란히 보전하였음을 생각하니 공직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써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고, 장세복 주무관과 같이 열성적인 공무원이 있는 한 이 나라의 미래 또한 밝을 것이라 생각하며 칭찬, 또 칭찬해 주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장세복 주무관이라는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출장소에서 임대한 건물의 근저당 설정등기가 잘못되었는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해 본 즉, 해당 건물은 2014. 7. 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에서 임대를 하면서 채권최고액 1,800,250,000원에 2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후 순위로는 3순위로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8억 4,000만원에 근저당권 설정을, 4순위로는 서산시청이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19. 7. 경 관리청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로 바뀌면서 관리청 변경 등기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2번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서산출장소 명의로 새롭게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다 보니, 순위가 6번으로 밀려 중소기업은행 8억 4,000만원, 서산시정 4억 5,000만원 보다 후순위로 뒤바뀌는 바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서산출장소에서 설정한 채권최고액 1,800,250,000원은 선 순위에 밀려 제대로 보전 받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법무사가 해 줄 수 있는 등기는 근저당권말소회복 등기를 하여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바,
말소회복등기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 그 자체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며, 여기서 ‘부적법 말소’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건 불문하고 말소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원의 착오 등은 원칙적으로 말소회복등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세복 주무관에게 ‘이런 경우에는 후 순위에서 선 순위로 올라간 중소기업은행, 서산시청등에서 승낙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한데, 은행이나 시청에서 승낙을 해 주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등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라며 설득을 하자, 장세복 주무관은 ‘제가 한 번 승낙을 받아 볼테니 승낙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승낙서를 받아오면 꼭 회복 등기나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장세복 주무관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과 서산시청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았다는 정말 믿기지 않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장세복 주무관이 중소기업은행과 서산시청으로부터 승낙서를 받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장세복 주무관의 열정과 성실함에 감명을 받아 즉시 근저당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했고, 그 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에서 채권최고액 1,800,250,000원으로 설정한 등기는 다시 순위 2번으로 그 효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세상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하여 모두들 복지부동하고 있는 이때, 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열정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재산 18여억원을 고스란히 보전하였음을 생각하니 공직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써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고, 장세복 주무관과 같이 열성적인 공무원이 있는 한 이 나라의 미래 또한 밝을 것이라 생각하며 칭찬, 또 칭찬해 주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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