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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0-02-12 
등록자
 
해당관서
전주지청 
해당공무원
정충옥. 강경은 
공개범위
실명공개
저는 만65세로 10년을 넘게 직장생활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늦은 상실신고로 1월달에 고용보험이 처리가 되지않아 동료분께 문의한 결과 65세가 넘어면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진주시고용노동부에 전화을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정충옥님과통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65세라도 계속납부와 수급가능함을 상담받은 후
 2019년부터 실업급여에 관해 법이 바뀌어 더 자세한것은 담당공무원과 상담할것을 친절히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야에대해 모르는것이 많아 이것저것을 물어보아도 끝까지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주신 정충옥님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강경은 전문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후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65세가 넘어도 하루도 쉬지앟고 계속 근로를 할 경우 고용보험이 납부가되며 조건이 충족되어 만료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친절한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후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소멸된다는 말을 듣고 놀란적이 있었습니다.
정충옥. 강경은 공무원님! 두분께서 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글 솜씨가 없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되지만 모범공무원임을 칭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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