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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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성남지청 근로개선1과 전지원 勤勞監督官님을 칭찬합니다
- 등록일
- 2019-05-18
- 등록자
- 해당관서
- 성남지청
- 해당공무원
- 전지원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 件으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多年間, 多數의 고소 또는 진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마다 보인 태도 또는 방식은 天壤之差였습니다. 공정하면서도 납득이 되게 처리하시니 ‘정말 이런 분이 인사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껴 答禮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하면, 너무 부실하게 처리해 ‘(인사상 불이익 받게 해 달라며)처벌해 달라’고 本部에 진정하기를 여러 번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원하지 않는 부당해고가 되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한 체불, 미납문제를 신속, 깔끔하게 처리한 전지원근로감독관님을 소개합니다.
1. 고소하고 해결될 때까지 1개월이 안 됐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 여러 건의 진정 또는 고소 건으로 조사를 받고 해결될 때까지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모로 불편했는데 이번엔 신속하게 처리하시니 다른 사건으로 시달리고 있는 고소인에겐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2.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알리셨습니다.
- 진정(고소) 한 뒤 진행과정이 궁금하다고 답답하다고 그때그때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당사자에게 그런 조바심이 안 생기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셨습니다.
3. 고소이유가 있어보여서인지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셨습니다.
4. 출석해야 하거나 통화할 필요까지 없는 사건 내용은 지청 담당자 전화번호로도 사용 가능한 ‘문자’발송을 이용하라고 안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이외에도 필요한 연락을 미리 해놓을 수 있었습니다.
- 以前에 부실하게 처리한 분들의 공통점은 ...“문자 송수신 되지 않느냐?”하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못 볼 때도 많고, 受信이 안 될 때도 자주 있다”라며 귀찮아하는 겁니다. 불신감이 생길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 그런데 이 감독관님과는 업무시간 이외라도 送受信이 가능하다보니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하도록 하셨습니다.
5. 특별사법경찰관服을 착용하고 근무하신 분을 처음 봤는데 그 옷이 사건처리에 관해 더 신뢰하게 했습니다.
- 이전에도 그 경찰관복을 몇 번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감독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제 기억이 잘못일 수도 있긴 합니다.) 착용한 감독관님 모습을 보니 비록 기분이긴 하지만 더 신뢰가 생겼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 件으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多年間, 多數의 고소 또는 진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마다 보인 태도 또는 방식은 天壤之差였습니다. 공정하면서도 납득이 되게 처리하시니 ‘정말 이런 분이 인사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껴 答禮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하면, 너무 부실하게 처리해 ‘(인사상 불이익 받게 해 달라며)처벌해 달라’고 本部에 진정하기를 여러 번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원하지 않는 부당해고가 되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한 체불, 미납문제를 신속, 깔끔하게 처리한 전지원근로감독관님을 소개합니다.
1. 고소하고 해결될 때까지 1개월이 안 됐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 여러 건의 진정 또는 고소 건으로 조사를 받고 해결될 때까지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모로 불편했는데 이번엔 신속하게 처리하시니 다른 사건으로 시달리고 있는 고소인에겐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2.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알리셨습니다.
- 진정(고소) 한 뒤 진행과정이 궁금하다고 답답하다고 그때그때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당사자에게 그런 조바심이 안 생기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셨습니다.
3. 고소이유가 있어보여서인지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셨습니다.
4. 출석해야 하거나 통화할 필요까지 없는 사건 내용은 지청 담당자 전화번호로도 사용 가능한 ‘문자’발송을 이용하라고 안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이외에도 필요한 연락을 미리 해놓을 수 있었습니다.
- 以前에 부실하게 처리한 분들의 공통점은 ...“문자 송수신 되지 않느냐?”하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못 볼 때도 많고, 受信이 안 될 때도 자주 있다”라며 귀찮아하는 겁니다. 불신감이 생길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 그런데 이 감독관님과는 업무시간 이외라도 送受信이 가능하다보니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하도록 하셨습니다.
5. 특별사법경찰관服을 착용하고 근무하신 분을 처음 봤는데 그 옷이 사건처리에 관해 더 신뢰하게 했습니다.
- 이전에도 그 경찰관복을 몇 번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감독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제 기억이 잘못일 수도 있긴 합니다.) 착용한 감독관님 모습을 보니 비록 기분이긴 하지만 더 신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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