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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친절한 상담
등록일
2018-12-05 
등록자
 
해당관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해당공무원
한정이 
공개범위
실명공개
캠프험프리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에 해고는 2013년 4월, 2016년 6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캠프험프리스, K6에서 캠프험프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무단결근이후 해고가 되었읍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주한미군기지 용산포스트 라이버리에서 라이버리 테크니션, KGS06으로 근무하였읍니다. 경기도 평택 캠프험프리스 하우징 엔지니어링 테크니션 KGS05으로 근무하였읍니다. 2012년에는 KGS06로 진급하였읍니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하고 2013년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3년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고용종료통보서를 받고 해고가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은 2011년 부터 2017년 입니다. 2014년 주한미군 미 8군 참모장님과 인사처을 통해 원직장복귀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2015년에 캠프 험프리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 승인이 되었으며 2016년 업무미복귀로 해고가 되었읍니다. 1차 해고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2014년 캠프 험프리스로 원직장복직이 되었지만 2015년 10월 캠프 험프리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 승인과 2016년 6월에 캠프 험프리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차 해고가 되었읍니다. 2004년 캠프 자이언트 내선부 KWB06로 입사하면서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4대보험인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 2016년 6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캠프험프리스 시설공병대 하우징 KGS06로 2013년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업무수행능력부족해고는 사업장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2014년 원직복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2016년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업무미복귀 해고는 이의 제기는 사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는 접수, 사건번호없이 고용노동부 본부로 이송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되었읍니다. 한국인노동조합, 한국인 인사처, 근로복지공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이의을 제기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피당하고 중복민원처리와 아래와 같이 불채택이 되고 있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은 2013년 2월, 2015년 10월승인이되었읍니다. 2012년 11월 책임자 날인거부로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읍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책임자가 신청하였읍니다.
요양기간은 2011년 4월 ~ 2017년 6월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 12월입니다. 캠프 험프리에서 산업재해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요양기간에 해고관련 본인은 평택근로복지공단, 경기노동위원회,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해고관련 이의을 신청하였읍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읍니다.

[불채택] 1. 귀하가 제출한 제안(1AB-1810-00774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는 평택 미8군 캠프험프리 하우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 귀하의 민원은 동 사업장에서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우리부가 사업주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이의제기는 중복 처리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한 미군 근로자의 해고 사건은 SOFA협정 제1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구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 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귀하의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 내 소청절차를 거치는 등의 특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귀하의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공문으로 그 이유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나. 해고금지 기간 즉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은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 사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지청은 일반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귀하의 진정은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귀하의 민원은 이미 50 차례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재조사는 불가하며, 향후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amplt 관련 법령 &ampgt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끝.

[통지일] : 2018.11.27. 21:26:53
개선방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근로자 인권 그리고 권리구제
기대효과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보다는 치료을 잘 받을 수 있기을 기대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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