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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이런 분(강남지청 조영신감독관)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 등록일
- 2018-08-16
- 등록자
- 해당관서
- 서울강남지청
- 해당공무원
- 조영신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제목 : 이런 분(강남지청 조영신감독관)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주말 알바를 피씨방에서 하였는데 대표가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하여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3주 정도만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루 12시간씩 2일을 근무하면서 1주일에 15시간이 넘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원래 그런 것은 없다고 거절을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감독관이 담당을 하여 3개월 동안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다가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리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정을 하게 되었고, 이때 담당이 조영신감독관이었습니다.
한번 감독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 새로 맡은 감독관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조사 받는 내내 조영신감독관한테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이미 일당에 포함되어 줄 것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퇴사할 때 사업주는 노무사가 작성해 준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보이면서 아무 문제 없으니 싸인하라고 하여 정말 아무 문제 없는거죠?라고 다짐을 하며 서명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줄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영신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곤 사업주한테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됨을 설명하며 사업주를 설득하여 주휴수당을 주도록 하였고,
사업주는 감독관님의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며
저와 여자친구의 주휴수당 약 200여만을 지급 받게 해주었습니다.
감독관은 근로자의 권익은 뒷전이고 어떻게든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고만 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조영신감독관님은 이런 저의 편견을 깡그리 깨준 분이었습니다.
그때 화내고 난리치고 하였는데도 조용히 들으면서 이해한다고..공정하게 처리할테니 걱정말라고 위로를 해주시던 감독관님이었는데 막상 해결해 준 사건에도 감사함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가끔은 궁금한 것이 있어 전화를 하였는데 여전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 왔다가 이런 코너가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 세상은 참 살맛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내내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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