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일반체당금을 법정기간까지 지켜 가면 늦게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등록일
- 2018-02-26
- 등록자
- 이태언
- 해당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해당공무원
- 정혜경, 김성대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제1항
저는 부경종합기술단에 근무하다가 일반체당금을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한 이태언입니다
저는 2018년 2월 9일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정혜경(현재 북부지청 근무)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혜경 근로감독관은 2월 9일에 결재 받을 것인데
구정인 2월 14일 전에 임금이 지급될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2월 26일 현재까지 기다렸습니다.
제2사항
김성대 근로감독관의 유선통화내용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2018년 3월 5일까지가 처리기간이라고 하네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감사관에게 부탁합니다
일반체당금 해당자가 신청 후 처리기간이 2월 9일~3월5일이나 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정혜경 근로감독관이 2월 9일 이침 9시에 조사 받은 사항을 결재 받지 않고 2월 12일부터 근무하는 김성대 근로감독관에게 인수하여 김성대 근로감독관이 결재를 받지 않아 처리가 지연된 잘못이 있다면
(정혜경 근로감독관이 조사 받은 것을 김성대 감독관이 현재까지 검토 중이고 3월 5일까지 검토여야 한다고 하네여)
위 사실에서 잘못이 있다면 민원처리지연에 대한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징계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처리지연에 따른 법적인 이자 25%를 추가하여 지급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사항
인수자 김성대 근로감독관 문제입니다
2018년 2월 9일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2018년 3월 5일 이라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월 9일 이전에 접수된 다른 민원의 처리가 있다고 하네여
다른 근로자는 2월 7일 신청하여 구정 전 2월 14일에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처리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실에서는 일반체당금 신청 후 처리기간이 2월 9일~3월5일이나 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민원처리지연에 대한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징계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사항
2017년 5월 부경종합기술단 노동청의 일반체당금 처리 요청에 대한 조사와 현장 조사 후에 내려진 조치가 정당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주십시오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징계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사항
2017년 10월 부경종합기술단 폐업에 따른 일반체당금 처리 요청에 대한 조치가 정당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주십시오
5월에 처리해야 할 것을 10월에 처리한 잘못이 있다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필요한 징계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사항
2017년 10월 부경종합기술단 폐업 인정 후에 일반체당금 처리에 대해 2018년 2월 26일 현재 처리가 되지 않아 관련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처리기간이 4개월이나 지연된 조치가 정당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절차가 장기(4개월)가 아닌 적정기한(30일 이내) 내에 이루어졌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2017년에 받을 수 있었는데 늦어졌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징계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사항
그리고 이런 유사한 부당 민원처리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경종합기술단에 근무하다가 일반체당금을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한 이태언입니다
저는 2018년 2월 9일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정혜경(현재 북부지청 근무)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혜경 근로감독관은 2월 9일에 결재 받을 것인데
구정인 2월 14일 전에 임금이 지급될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2월 26일 현재까지 기다렸습니다.
제2사항
김성대 근로감독관의 유선통화내용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2018년 3월 5일까지가 처리기간이라고 하네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감사관에게 부탁합니다
일반체당금 해당자가 신청 후 처리기간이 2월 9일~3월5일이나 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정혜경 근로감독관이 2월 9일 이침 9시에 조사 받은 사항을 결재 받지 않고 2월 12일부터 근무하는 김성대 근로감독관에게 인수하여 김성대 근로감독관이 결재를 받지 않아 처리가 지연된 잘못이 있다면
(정혜경 근로감독관이 조사 받은 것을 김성대 감독관이 현재까지 검토 중이고 3월 5일까지 검토여야 한다고 하네여)
위 사실에서 잘못이 있다면 민원처리지연에 대한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징계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처리지연에 따른 법적인 이자 25%를 추가하여 지급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사항
인수자 김성대 근로감독관 문제입니다
2018년 2월 9일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2018년 3월 5일 이라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월 9일 이전에 접수된 다른 민원의 처리가 있다고 하네여
다른 근로자는 2월 7일 신청하여 구정 전 2월 14일에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처리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실에서는 일반체당금 신청 후 처리기간이 2월 9일~3월5일이나 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민원처리지연에 대한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징계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사항
2017년 5월 부경종합기술단 노동청의 일반체당금 처리 요청에 대한 조사와 현장 조사 후에 내려진 조치가 정당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주십시오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징계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사항
2017년 10월 부경종합기술단 폐업에 따른 일반체당금 처리 요청에 대한 조치가 정당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주십시오
5월에 처리해야 할 것을 10월에 처리한 잘못이 있다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필요한 징계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사항
2017년 10월 부경종합기술단 폐업 인정 후에 일반체당금 처리에 대해 2018년 2월 26일 현재 처리가 되지 않아 관련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처리기간이 4개월이나 지연된 조치가 정당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절차가 장기(4개월)가 아닌 적정기한(30일 이내) 내에 이루어졌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2017년에 받을 수 있었는데 늦어졌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징계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사항
그리고 이런 유사한 부당 민원처리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