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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해결
등록일
2017-01-19 
등록자
안병기 
해당관서
서울동부지청 
해당공무원
김순예 감독관(근로개선2과) 
공개범위
실명공개
안병기외 42명은 행자부 구조조정일환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자회사로 2009년 1월
 전적한 직원(최초276명 전적)입니다.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시 박원순시장은 언론에 서울지하철에서 전적한 직원은 고용을배제하여 
해고소송중에 있으며, 도시철도공사에서 전적한 직원은 공사에서 전적시 공사에서 받던 급여를
매월보전하기로 하여 2009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지급되었으나 박원순 시장이 9월부터
급여보전 중단을 지시하여 도시철도공사에서 급여보전을 9월부터 받지 못하여 서울시에 지급중단 지시는 약속위반이라고 항의하러 가니 이대현 교통국장이 소송해서 승소하면 주겠다고하여
일단 돌아왔습니다.
소송을 검토해보니 착수금, 성공보수금, 소송기간 장기간소요 등으로 급여생활자의 여려움이 예상되어 동부지청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순예근로감독관님깨서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보전금 지급을 지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처리기간을 1개월연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밤늦깨까지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노력한 결과,  12월 30일 43명의 미수령 임금 1인당 1,300만원을 지급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4개월간 급여보전금 미수령으로 파산직전인 43명 급여근로자의 입장에서 급여보전금 미수령에
대한 어려움을 해아려  근로자의입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김순예 감독관님, 근로개선2과장님, 동부지청장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근로자의 등불이 될 김순예 감독관님, 근로개선2과장님, 동부지청장에게 다시
한번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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