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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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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하고 억울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등록일
2014-05-29 
등록자
허정규 
해당관서
청주노동지청 
해당공무원
최재용 
공개범위
실명공개
저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못하여2014년 4월초에 청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내용은 2013년 11월15일 ~2014년 2월 28일 청주 가경동 소재 (주)비엔디 (주)바우유니언개발이라는 부동산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급여를 받지못하였습니다 2014년 4월21일에 출석하여 1차진술하였고
2014년 5월 28일에 2차진술과 사주인 최**회장과 대질심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대질심문이라고 하더니 대질심문은 하지않고 저에게 진술내용을 더묻더군요 그러더니 이건은 근로자로 볼수없다면서 민사채권을 알아보라 하더군요
대질심문을한다고 불러서 대질심문도 안하고 저에게만 보강조사를하고는 급여를받을수없다는 통보를 받으니 황당하더군요. 더황당한건 제가가서 인사하고 조사받을때는 인사는커녕 소닭보듯하고 진술시에도 무시하는 모습을보이더니 최**회장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일어섯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왜제가급여를 못받야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옆에있던 팀장이라는분이 나서서 설명을하는데 사람을 비웃듯이 왜 이해를 못하냐는식으로 윽박을 지르더군요 급여을 안준사람은 대우를 받고 3달반동안 고생하고 급여도 못받은 사람은 무시를받는 이런경우가 대한민국입니까??

둘째 .  제가 1차 진술을할때 최**회장 김**본부장 두명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회장만 불러 조사하고 김**본부장은 조사조차 하지안았더군요 그러면서 6월3일까지가 민원처리 기간이니 그때가 지나면 종결처리 되니 민사채권이나 알아보라하더군요 조사가 다 끝나고 조사관 최**씨와 최**회장이 절부르더니 청사홀 중앙 쇼파에 앉히더니 최**회장이 설교을 하더군요 자네가 정확치 못해서 급여를 못받는거라며 다음부터는 잘알아보고 하라는둥  정말이지 어이가 없더군요.  하도억울해서 다음날 최**조사관에게 전화해서 재조사를 하고싶다고했더니 무슨재조사냐는식으로 말하며 민사채권이나 알아봐라하더군요 그럼 왜 김**본부장은 조사를 안하느냐했더니 불렀는데 나오지안는걸 어쩌냐고 하더군요 도대체 일을 했다는 모든 정황이나왔고 최**조사관 최**회장 모두 근무한건 맞지만 근로자가 아니니까 급여는받을수업다라는 논리는 누가 어떵게해서 나온겁니까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러한일이 되풀이 되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서두없이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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