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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악덕사장 고발건의 적절한 처리 감사합니다.
등록일
2014-02-03 
등록자
이용태 
해당관서
서울강남지청 
해당공무원
정주열 
공개범위
실명공개
작년 10월말에 XX저축은행 개발프로젝트로 채용되어 동년 12월초까지 근무하다가

회의록작성금지, 회의소집금지, 인수인계 산출물 폐기 등의 

&ampquot사장의 정신병적인 업무방해&ampquot

로 인해 2주 후 철수하겠다 통보하고

인수인계 문서 및 파일들을 넘겨주고 싸인을 하라 하니

&ampquot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전부 없애버리고 빨리 나가세요&ampquot

라고 하길래, 원청업체에게 근태자료등의 법적 근거자료를 요청해 넘겨받고

인수인계확인서, 급여지급각서 및 출퇴근부에 서명을 요구하자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당신은 여기에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서명이 왜 필요하지?&ampquot

라고 하길래, 법적 공방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ampquot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하세요. 나 거기에 아는 사람 있거든? 괜히 싸워봤자 너만 손해지&ampquot

라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니 정주열 감독관이 사건을 받으시고

결국 급여 100%는 안되지만, 대충 이해가 가는 금액을 받아주셨습니다.

근 10년 만에 처음 보는 악덕사장에게 급여를 뺏길 뻔하였으나

실제로 오랫만에 보는 &ampquot정신에 병이 든 것 같은 사주&ampquot 상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남의 정당한 급여를 찾기 위해 악덕사주 상대로 심리적 스트레스 받아가며 노력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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