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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일
2013-11-15 
등록자
성태경 
해당관서
대전지방 노동청 근로개선3과 
해당공무원
안기현근로감독관 
공개범위
실명공개
첨 안기현 근로감독관과 만나면서 제가 불안장애로 감정조절이 안될때 임금체불자가 거짖말을 하여 근로감독관을 속였는데 
그것을 제가 오해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불안장애가 아무말도 아닌데 과대 망상까지 불러오는 병이라 감독관님이 오해의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건을 극대화하여 부득이하게 감독관님이 피해를 보신것 같습니다. 
그런와중에 임금채불 고용주의 잘못을 성심성의껏 밝혀주어서 오랜기간에 걸릴 임금체불을 빠르게 단축 시켜주셧습니다.
이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년퇴임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성심 성의껏 일해주신 대전지방 근로개선 3과 안기현 감독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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