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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감사합니다(1)
등록일
2013-11-05 
등록자
김문수 
해당관서
대전지방노동청 
해당공무원
이정섭감독관님 
공개범위
실명공개
노은동 청과물 시장에서 2013년 9월 6일부터 18까지 근로를 하였으나 정당한 임금을 받지못해 대전지방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 정의동 상담관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배정된 정하용감독관님. 9월 6일부터 일하였으나 사장님은 9월 7일부터 일했다. 근로시간이 04:00-18:00분까지였으나 추석 대목기간중 19:30까지 일을 한 부분에 대하여 초과근무를 한 내용에 대한 쟁점, 그리고 근무기간중 일요일을 유급휴가로 할 것이냐는 등이 쟁점이였습니다. 사장님의 근무일지에는 9월 7일이라고 적혀있고, 저는 6일이라는 주장이었고 감독관 생각을 곰곰히 하시더니 그렇다면 최초 전화를 한 날이 언제냐? 그리고 출근을 다음날부터 하기로 했느냐 아니면 그 다다음 날부터 하기로 했느냐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사장님 다음날부터 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핸드폰 통화내역을 뽑아드렸습니다. 당연히 5일이었고, 근로시작일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저로서는 무릅을 탁 칠수 밖에 없는 명판결이였습니다. 또한 사장님의 일요일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느냐의 질문에 명쾌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같이 일한 근무자나 주변인들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 아무도 확인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장님...그 시장에서 방구깨나 낀다는 분...조합장...매일 새벽 경매시에 얼굴보는 사이인데 확인서 못 써준다는 다른 사장님들..다른 직원들...시장의 룰이 있어서 안된다는 착하지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감독관님 역시 생각을 하시더니만 거기 혹시 cctv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이 될 터이니 그 자료를 사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성질급한 저는 가게로 가서 확인하자고 하였고, 자료는 일주일간만 보관이 되어 확인불가....정하용감독관님의 포괄임금제에 대한 친절하고 아주 자세한 가슴이 뻥 뚫리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얕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감독관 회피를 신청하였고,,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선1과의 나인하과장님, 역시 너무나도 친절하게 감독관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이정섭감독관님 역시 명판관이셨습니다. 초과근무 시간의 입증방법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저에게 9월 한달분의 경매내역을 요청해서 다른 날들과 대목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물량의 차이가 날 터이고 그 물량의 차이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물증이라는고 하십니다. 애들 수학이나 가르쳤던 학원밖에 모르는 현재 노가다를 하는 무식한 저로서는 이 두분들의 많은 경험과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하고자 생각하고 노력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시는것을 보고는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더 주지 못하겠다고 맘대로 해보라던 사장님은...갑의 횡포를 부리던...결국 11월 4일 제가 받고자 하던 정확한 돈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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