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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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사건 종결에만 신경쓰시면 안됩니다.
- 등록일
- 2013-08-16
- 등록자
- 최윤상
- 해당관서
- 평택지청
- 해당공무원
- 한광수 수사관
- 공개범위
- 실명공개
고용자가 고용인에게 월급(가불)식으로 지급되거나 이에 따른 타당한 현물 대가가 이루어진경우 미정산된 급여를 체크하여야하지만 이에 따른 고용자의 권리 혹은 조사할때 존중이 필요하며, 고용인에게 편입된 조사로 인하여 노동법(형사법)을 운운하면서 고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은 비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신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자의 범죄사실을 운운하는것도 문제가 있으며, 이는 국민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논리와 의중으로 사건의 빠른 결론과 종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자에게 형사법을 이용한 압력과 억압은 현시대에서 이루어지면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평택지정 한광수 수사관님께서는 이러한 모든것을을 주수하지 않으신점이 현 법령의 문제로 말씀하셧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만 하시고 있습니다. 분명 사건의 결말 이전에는 절차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수사권과 처벌권이 있다는것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력과 정당함이 필요 하지 않을까합니다.
수사의 빠른 종결과 감사에 걸릴만한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법률을 모르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한번 당하고 수사관에게 또 당하는 2차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도 필요하지만 불만있습니다 라는 게시판이 존재해야 하듯이 피고용인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고용 노동부라면 그 의무또한 조사해야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수사관님의 업무처리를 위한 이빨빠진 수사 방법으로 고용주도 피해를 볼수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에서 물러나시는것이 맞는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판단하여주고 처리해주기전에 양심과 덕목이 있어야합니다.
물론 악덕 고용주도 존재하지만 피고용인에게 많은것을 베풀고 당하는 고용주도 있다는것을 수사관님은 분명히 아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건의 수사권과 압력권 강압권 이런것이 문제 없다고 하셧는데요? 그렇케 생각하지면 담당하시는 사건에 정확히 접근하셔야 하고 빠른 업무 종결을 위한 수사관이 강압을 이용한 고용주의 압박은 하시면 안됩니다.
경황이 없고 절차 또한 모르는 고용주도 대한민국 시민이고, 노동부에서 피고용인의 권리를 찾아주기전에 의무도 같이 조사하셔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소리지르고 꼬투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본인 말만하고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만 반복하시는데 과연 한광수 수사관님은 그 자리에서 남의 권리를 찾아줄 덕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피고용인의 위치에 있다면 수사관님은 이나라 대통령님보다 더 감사하고 고마운분이겠지만 고용주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마인드로 정확한 수사를 바라는 고용주의 입장으로는 평가할 가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형행법, 형법, 검사, 법률등 이러한 단어로 악덕고용주가아닌 피해고용주에게 발언하여 빠른 종결과 사건조사를 마치게하여 2차 피해를 노동부에서 방관한다는거은 잘못된 행정처리하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빠른 종결과 감사에 걸릴만한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법률을 모르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한번 당하고 수사관에게 또 당하는 2차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도 필요하지만 불만있습니다 라는 게시판이 존재해야 하듯이 피고용인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고용 노동부라면 그 의무또한 조사해야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수사관님의 업무처리를 위한 이빨빠진 수사 방법으로 고용주도 피해를 볼수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에서 물러나시는것이 맞는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판단하여주고 처리해주기전에 양심과 덕목이 있어야합니다.
물론 악덕 고용주도 존재하지만 피고용인에게 많은것을 베풀고 당하는 고용주도 있다는것을 수사관님은 분명히 아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건의 수사권과 압력권 강압권 이런것이 문제 없다고 하셧는데요? 그렇케 생각하지면 담당하시는 사건에 정확히 접근하셔야 하고 빠른 업무 종결을 위한 수사관이 강압을 이용한 고용주의 압박은 하시면 안됩니다.
경황이 없고 절차 또한 모르는 고용주도 대한민국 시민이고, 노동부에서 피고용인의 권리를 찾아주기전에 의무도 같이 조사하셔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소리지르고 꼬투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본인 말만하고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만 반복하시는데 과연 한광수 수사관님은 그 자리에서 남의 권리를 찾아줄 덕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피고용인의 위치에 있다면 수사관님은 이나라 대통령님보다 더 감사하고 고마운분이겠지만 고용주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마인드로 정확한 수사를 바라는 고용주의 입장으로는 평가할 가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형행법, 형법, 검사, 법률등 이러한 단어로 악덕고용주가아닌 피해고용주에게 발언하여 빠른 종결과 사건조사를 마치게하여 2차 피해를 노동부에서 방관한다는거은 잘못된 행정처리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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