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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경화 감독관님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도움 감사합니다.
등록일
2013-04-01 
등록자
김영학 
해당관서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해당공무원
장경화 근로감독관 
공개범위
실명공개
4월의 첫날입니다.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4월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3개월간 급여가 체불되어서 금년 1월말 퇴사를 하고, 회사대표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2월 말 성남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2월 28일 장경화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3월 4일 오후 7시에 출두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사대표가 바쁘다고 출석을 거부해서 근무시간이 지난 오후7시에 약속을 했다는 설명도 함께해주었습니다.

다행히 회사대표는 본인에 대한 3개월간의 임금체불을 인정했습니다. 
장경화 근로감독관님은 상황이 급한 것 같다면, 다음 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분주하게 일 처리를 해주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주었습니다. 

3월 15일(금요일) 법원은 체불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체불회사는 20일(수) 이전을 했습니다. 
만약 하루 이틀만 체권가압류 결정과 송달이 늦었으면, 채권확보를 못했을 것 입니다.

장경화 근로감독관님의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일 처리와 진심 어린 조언으로 1차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법률적인 조치사항이 많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처음 일 처리가 잘 되어서 마지막까지 잘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김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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