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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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답답합니다. 열린게시판에는 전선 오류로 글이 남겨 지지 않아서 여기 남깁니다.
- 등록일
- 2013-01-15
- 등록자
- 정해선
- 해당관서
- 안동노동부
- 해당공무원
- 황재훈 근로감독관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제가 2012년 10월 12일경 안동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이건이
2012년 12월 24일날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송치 후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 추가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진술 날짜를 기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14일날 전화를 하셔서 그 건이 2012년 12월
27날 벌금이 내려 졌다고 하네요. 200만원이면 많이 내려진거라는 소리와 추가 진
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당연히 할 필요가 없지요. 벌써 벌금이 내려졌으니까
요. 추가진술을 하면 더 높은 처벌을 내릴수 있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날에는 진술을 언제 하냐고 확인 전화도 했었고요...
2013년 1월 14일날 체당금도 검토를 해본다고 하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보는건
아니죠? 어디다가 알아 봐야 됩니까. 직접 전화로 물어 볼수도 있지만 업무처리가
또 늦어 질수 있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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