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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말 고맙습니다.
등록일
2012-12-28 
등록자
이운고 
해당관서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해당공무원
김양언 근로감독관님 
공개범위
실명공개
사  례
 한해가 저물 때면 꼭 인사를 해야 할 곳이 있다.
지난해 5월 용역을 통하여 경남 양산 어곡동 제법 큰 요양병원 신축공사장에 일하다가 노임을 못 받아 애를 먹은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이야기다.
 그때 같은 공사장에서 일당으로 일 하든 다른 여러 일꾼들은 노임을 소개해준 용역(당일 8만원 지불)에서 모두 받아갔으나 나 혼자 만 계속 오래l 일 한다고 월급(용역서 월수금해서 지불-180만원) 으로 받기로 시작한 일인데 한 달 만에 공사가 중단 되면서 약속과는 달리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휴일 까지 빼고 일한 날만을 일당으로 계산한 타인 보다 25%나 적은 일당(월급을 일당 6만원으로 계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마저도 6개월이나 지나도 지불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여 먼 인천 있다는 본사에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불 노임을 독촉 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그른데 직접 계약이 아니고 소개해준 용역과 사용자와 거래라 각 일꾼의 개인별 분리가 어려운 불실한 3자의 용역 실적을 가지고 작년10월 하순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 시켜서 12월 초가 되어서 겨우 당시의 현장소장 L을 노동청에서 어렵게 맞대면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난 그의 말이“실제 일을 시킨 K사가 아닌 D사가 사용자더라, 나도 속았다”라고 말하니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는 현장책임자 지만 , 그 말 한마디로 그의 형사적인 책임은 끝나고, 나만 유령 같은 새로운 사용자(?)와 시비를 또 시작해야 한다니 황당하고 기가 막혔다.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민사가 아닌 형사 건으로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합법적 방법이라고 하여 지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근로감독님이“한번 해보자”는 권고로 전연모르는 생면부지인과 송사가 다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김양언 근로감독관님이 많은 애를 써 주셨다.
 잠적한 현장 소장을 어렵게 찾아내고 만날 약속을 수차례 어긴 그를 끝내 나오게 만들었으나, 그날도 쉬는 토요일 저녁 6시라는 연락을 받고 기대를 안 하고 나가니 텅 빈 사무실에 김감독님 홀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안해서 바로 얼굴을 바로 처다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늦게 만난 그를 보고 화를 내어야 당연한데 도 친절히 맞으며 중립을 지키고 밝은 표정으로 감정이 대립된 양측의 입장을 알아 살펴 처리해 큰 충돌 없이 진술을 끝내고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아무나 그렇게 하기 어렵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본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며 웃을 뿐이었다.

김양언 감독관님!.
그렇게 애써 주셨으나 감독님 손에서 해결 못해 미안해하며“검찰청 법률 구조공단”에 가보라 하여 울산지검을 경유 주소지 부산 지방검찰청에서 민사소송 신청을 하면서도 비용이 공짜니까 해보자는 체념 상태로 그냥 신청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건을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체불 한지 만 1년인 지난 5월 현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데 난데없이“합의를 보자”는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나는 당신하고 아무관계가 없다”며 전화를 계속 끊다가 전화를 몇 번 더 받고서야 고소건과 김 감독관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화 한번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 돈을 준다니 오히려 고마움이! 앞서 체불과 심한 불균등 처우며 피고인의 일방적으로 만든 노임에서 또34만원을 더 손해를 보고 약속된 체불노임의 45%인 80만원을 받고 지난 5월 24일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김양언 감독관님!, 
인사가 너무 늦어 미안하지만 정말 고맙고 요! 새해에도 건강 하시고 항상 신의 가호가 있어 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2. 12. 28
체불 확인원 제2012-287호
李雲高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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