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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화 질의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안됨
등록일
2012-04-03 
등록자
이명일 
해당관서
고용보험센터 천안지청 
해당공무원
ㅇㅇㅇ 
공개범위
실명공개
전 조기재 취업 수당 신청을 위한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재 취업후 이직을 위한 기회가 생겨 6개월을 한 직장에서 인지 다른 직장 포함인지 몰라서 이직 전에 천안지청에 전화 문의를 하고 재 취업한 직장은 같이 포함해서 6개월이란 얘기를 듣고 이직을 하고, 취업후 전체 6개월이 지나 고용센터에 조기 재 취업수당을 신청하러 왔다가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고용주에게서 6개월이며, 지난 재취업 첫 직장에서 일한 2달 반은 재취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며,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할리가 없다라는 얘기 였다.  그러나 저만 그런 얘기를 들은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도 제가 전화 한후 천안지청에 전화를 해서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같은 실수를 여러번하는 직원을 둔 천안고용센터는 직원 교육을 새로 해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하며, 저는 처음으로 월급 이왜돈을 생각하다 헛꿈을 꾼 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실건가요?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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