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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신경 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등록일
2012-03-09 
등록자
김창영 
해당관서
중부노동청 경기지청 
해당공무원
주상훈 
공개범위
실명공개
근로자들을 위하여 신경 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저는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올해 근무하는 학원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할 수 없이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2012년 2월 14일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2명의 원장이 공동투자한 학원인데,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원장이 
   2월부터 학원에 나오지 않으면서 원장이 하고 있는 수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생님들이 시간을 쪼개고 시간표를 수정하여 겨우 수업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학원에 다시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어이없게 학원 일과 학생들은 나몰라라 하고 계속 나오질 않아서 일하고 있는 강사로서 어쩔 수 없이 전화연락을 하고 학원에 나올 것을 종용하고 급여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공동투자한 원장에게 돈을 받으라는 것이고 아이들 문제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학원에서 본인이 수업해야하는 강좌 또한 나몰라라 식이었습니다.
   급여일에 전화했더니(열심히 일하고 있고, 원장 수업까지 떠안고 하고 있는 제가 급여를 요청하는 건 정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와는 알지도 못하는 여자친구가 원장 대신 전화를 받고 상상도 하기 싫은 막말들을 퍼붓더군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2월 14일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 2월 29일 출석 통보를 받고, 약속된 3시30분 보다 10분 정도 일찍 출석을 했습니다.
   담당께서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진정 올린 원장이 못 온다는 전화였습니다.
   솔직히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사람이라 안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다행히 공동투자한 원장이 나와서 헛걸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설명한 자질구레한 사정들은 다 얘기도 않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결을 부탁한 후 잠시 기다리는 동안 출석한 원장과 불출석한 원장(전화통화)과 조정을 하신 후 3월 10일까지 급여를 2분의1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결과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왕 합의를 도출했으니까, 일단 진정취하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으시길래 
저도 잠시 생각 후 흔쾌히 취하서를 작성하고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진정을 올릴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3) 그리고 며칠 전에 담당(주상훈 감독관)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진정 올린 원장(사업자)이 돈을 못 주겠다고 했지만, 공동투자 원장과 협의해서 체불강사료를 전부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출석도 않고, 그날 했던 말도 다시 바꾸는 원장이 어이가 없는 한편, 원래 그 일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신경을 써 직접 전화까지 챙겨주신 점 정말 담당 감독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급여받으면 글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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