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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관하여
등록일
2012-02-15 
등록자
이희용 
해당관서
부당수급조사과 
해당공무원
전두옥 
공개범위
실명공개
안녕하십니까?
앞서 민원을 신청했던 1AA-1202-011491의 민원에 관해 다시 민원을 넣습니다.
이전에 받은 민원의 내용과 별다를것없은 성실성없는 답변에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이런식으로 민원처리할거면 신문고를 왜 만들었습니까?
전 들어야 겠습니다.
왜 실업급여 받은 전액을 환급해야되는지 들어야 겠습니다.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 제62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환을 명할 수 있고 ....

거짓을 말한적도 없고 전부 또는 일부라 하였으면  전부에 관한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벙한 방법으로 구집급여를 지급받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것

각호라고 되어 있는데 왜 1번 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각 호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짓도 없었고 그밖의 나쁜 의도는 전혀 없어으며 이사실은 제 당담했던 실업급여 지급하시는 당담자님께 제출했던 서류가 증빙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는 확인도 안하셨던 부당수급 전두옥 담당자님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확실한 대답을 듣기전에는 계속 민원을 제출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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