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관하여
- 등록일
- 2012-02-15
- 등록자
- 이희용
- 해당관서
- 부당수급조사과
- 해당공무원
- 전두옥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안녕하십니까?
앞서 민원을 신청했던 1AA-1202-011491의 민원에 관해 다시 민원을 넣습니다.
이전에 받은 민원의 내용과 별다를것없은 성실성없는 답변에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이런식으로 민원처리할거면 신문고를 왜 만들었습니까?
전 들어야 겠습니다.
왜 실업급여 받은 전액을 환급해야되는지 들어야 겠습니다.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 제62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환을 명할 수 있고 ....
거짓을 말한적도 없고 전부 또는 일부라 하였으면 전부에 관한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벙한 방법으로 구집급여를 지급받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것
각호라고 되어 있는데 왜 1번 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각 호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짓도 없었고 그밖의 나쁜 의도는 전혀 없어으며 이사실은 제 당담했던 실업급여 지급하시는 당담자님께 제출했던 서류가 증빙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는 확인도 안하셨던 부당수급 전두옥 담당자님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확실한 대답을 듣기전에는 계속 민원을 제출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민원을 신청했던 1AA-1202-011491의 민원에 관해 다시 민원을 넣습니다.
이전에 받은 민원의 내용과 별다를것없은 성실성없는 답변에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이런식으로 민원처리할거면 신문고를 왜 만들었습니까?
전 들어야 겠습니다.
왜 실업급여 받은 전액을 환급해야되는지 들어야 겠습니다.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 제62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환을 명할 수 있고 ....
거짓을 말한적도 없고 전부 또는 일부라 하였으면 전부에 관한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벙한 방법으로 구집급여를 지급받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것
각호라고 되어 있는데 왜 1번 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각 호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짓도 없었고 그밖의 나쁜 의도는 전혀 없어으며 이사실은 제 당담했던 실업급여 지급하시는 당담자님께 제출했던 서류가 증빙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는 확인도 안하셨던 부당수급 전두옥 담당자님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확실한 대답을 듣기전에는 계속 민원을 제출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