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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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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제목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상처회복을 위해 노력해주신 근로감독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등록일
2025-08-29 
등록자
최*규 
해당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해당공무원
김태양 근로감독관님 
공개범위
부분공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김태양 감독관님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내 조사결과 기각후, 2차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노동청의 행정권한 행사에 따른 압박으로, 사업장이 마지못해 실시하며 두달이 넘는 
처리기간동안에도 매주마다 사업장의 조사 진행상황 체크후, 근로자가 안심할수 있도록
매주 친절히 진행상황을 공유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장에 객관적 조사 진행이 될수 있도록 확인하고, 근로자가 안심할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기준에는 고의성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조항 문구중, ~를 이용해라는 문구가 있으니 가해자에게 의도성이 있어야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립대학 경영진들도 바로 이런 해석을 활용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된 행위는 매우 극심한 갑질 행위들이 오랫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장은 가해자가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성이 없었고,괴롭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고의성이 없다라는 논리로 2차 조사조차도 기각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사업장의 편법,위법 사례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님과 신고자들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법을  준수하기보다 법의 구멍을 찾아 가해자를 보호하고 사측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강한 형사처벌 조항조차 이런 사용자,가해자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게 어두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디 귀 고용노동부내 기획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입법으로라도 직장내괴롭힘 관련법을 보완해주시어 저같은 괴롭힘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나서주시기를 청해 올립니다.

사업장으로부터 상처받았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회복할수 있도록 너무나 큰 힘이 되주신 광주지방노동청 김태양 감독관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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