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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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강정안 감독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등록일
- 2025-02-18
- 등록자
- 해당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 해당공무원
- 강정안
- 공개범위
- 비공개
지난 2022년은 저희 가족에게 큰 충격과 아픔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저의 동생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힘든 직장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족들 모두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모르고 있을 때
강정안 감독관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근무여건 등 진상조사 중에도
사측의 소극적인 개선 의지와 유족에 대한 외면으로 더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들이 힘내서 이겨내도록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동생이 겪었던 불합리한 근로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유족들이 요청한 근로환경 개선 등 요청사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진상을 파악하시고 사측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셔서 그 업무 열정에 크게 감동을 받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잘 이겨내 왔던 것입니다.
성심을 다해 직무에 전념하시는 강정안 감독관님은
정말 모범적이고 훌륭한 공직자라고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기에 이렇게 감사와 칭송의 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일선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과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
조직문화 진단,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 수립,
소속 근로자 교육 실시 등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신 많은 노력을 다해주셔서
부모님과 함께 강정안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2년 부터 진행했던 진정서 관련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2025년 2월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유족이 위로를 받게 되었기에
동생의 한이 다소나마 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더라도 강정안 감독관님과 같이
진정성 있고 따뜻하고 성실하며 지혜롭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고용노동부 공직자분들이 있기에
근로자나 유족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강정안 감독관님의 업무적 헌신과 노력, 그 따듯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동생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힘든 직장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족들 모두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모르고 있을 때
강정안 감독관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근무여건 등 진상조사 중에도
사측의 소극적인 개선 의지와 유족에 대한 외면으로 더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들이 힘내서 이겨내도록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동생이 겪었던 불합리한 근로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유족들이 요청한 근로환경 개선 등 요청사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진상을 파악하시고 사측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셔서 그 업무 열정에 크게 감동을 받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잘 이겨내 왔던 것입니다.
성심을 다해 직무에 전념하시는 강정안 감독관님은
정말 모범적이고 훌륭한 공직자라고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기에 이렇게 감사와 칭송의 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일선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과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
조직문화 진단,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 수립,
소속 근로자 교육 실시 등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신 많은 노력을 다해주셔서
부모님과 함께 강정안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2년 부터 진행했던 진정서 관련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2025년 2월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유족이 위로를 받게 되었기에
동생의 한이 다소나마 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더라도 강정안 감독관님과 같이
진정성 있고 따뜻하고 성실하며 지혜롭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고용노동부 공직자분들이 있기에
근로자나 유족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강정안 감독관님의 업무적 헌신과 노력, 그 따듯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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