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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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직무유기와 권한 오남용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 등록일
- 2025-02-14
- 등록자
- 문*주
- 해당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북부지청
- 해당공무원
- 근로개선지도과 김동근 과장, 박정희 근로감독관에 대해 알립니다.
- 공개범위
- 부분공개
체불 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2024년 11월 25일 노통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정을 제기했었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법을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2024년 11월26일 서면으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지청에 가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은 진정인에게 일말의 어떠한 귀뜀도 없이 이렇다 할 절차 진행에 대한
일언 반구의 말도없이 감독관 본인 임의로, 마음대로 종결 처리를 하였고 고소 사건에 대해서만 2개월 가까이 조사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천천히 수사를 해왔고 진행 상황이 너무나도 더디어 2달이 얼추 다 되어갔을 무렵 1월6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전 임금체불 예방ㆍ청산 집중 지도 기간이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어 한번 더 권리구제팀 이라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와는 달리 보여주기식의 보이기식으로만 하는지 똑같은 맥락으로 되돌아가는지 그 역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렇게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수도없이 들었어도 일체 재촉 없이 가만히 쭉 기다리기만 하다가 처리하는 기한이 거의 다 되어 가서 진행 상황이 너무나도 궁금하여 몇주라는 시간이 흘러 몇주 뒤에 딱 한번만 전화를 걸어 절차에 있어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봐도 그저 퉁명스럽게만 대답을 하며 진득하게 기다리지도 못하고 왜 전화를 했냐는 식으로 일이 많다. 본인보다 더 빨리 고소한 사람들도 아직 처리 못했다는 얼토당토 없는 핑계되는 말들로 어떻게 기한내에 처리할건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처리 기한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무런 소득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없이 흘려보내면서 수사를 함에도 그저 똑같이 지청에 사건이 많다 그래서 당연히 늧을수 밖에 없다 이러고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죽을거만 같은데 권리구제를 위한 근로감독관이 맞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다 할 아무런 말 없이 절차에 있어 당사자한테 동의도 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연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일많으니 기다리고 통보식으로 미룰거니까 그렇게 알고 잠자코 기다리렴 이것도 아니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준칙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연장할때에는 그 즉시 별지30호 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함에도 계속해서 기한없이 미룰까바 그러한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절차들은 당연하듯이 지키는게 없었고, 저번주에 전화하였을 당시 2월14일 오늘까지 어떻게든 분명하게 처리한다고 하였음에도 전날이라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믿음을 주었다면 잠자코 다시 기다렸겠지만 아무런 연락 역시 없었고 오전에 전화를 또 제가 걸고 나서야 또 다시 연장할거니까 기다려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들로 핑계만 되며 그저 제자리걸음일 뿐이고.. 기한내에 처리 못한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근로자 입장으로서는 죽을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또 한번 기다렸는데 약속했던 오늘까지에 두번째 기한은 또 안지켜졌고 그러면 소송용 체불확인서라도 떼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며 얘기를 하였는데 대지급용으로 떼달라고 한게 분명하게 아님에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에 다름이 없고 공공의 담보가 확인이 된 대지급금용이 아닌 근로자의 의견과 문서로 된게 정확히 일치가 되는게 일부라도 확인이 되면 소송용으로 떼줘야 하는게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원칙인데 이제와서야 2달반이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쟁점과 관련하여 어렵지 않게끔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전화를 걸었던 이제와서야 근로에 말들이 거의 맞긴 맞는데 세부적인걸 추가로 확인해볼게 있다고 하며 몇개의 죄명을 빼고 처리하는게 어떻겠냐는 말같지도 않은 핑계들만 읊조리며 갑질의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은 한번씩 전화통화 할때마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근로자 의견이 거의 맞는데 세부적으로 확인할게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죽든 말든 감독관들만 그저 감독관 본인의 편함이 중요만 하다는건지.. 그저 본인 마음대로 처리를 하고 그럴꺼면 법과 절차가 왜 존재하는건지.. 참으로 분노를 금할길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을려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송용으로 떼달라고 하는데도 송치하기 전까지는 못준다는 일방적인 말만 하면서 계속계속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대지급용은 공공의 담보가 확인되면 뗄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송용은 확정할 수 있는 문서와 근로자의 진술이 일부라도 일치하면 떼줄수 있는건데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돈으로 하는 것 마냥 권한 남용을 하며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편안함만 추구하며 그러한 더딘 수사 진행과 오히려 갑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직무유기 및 권한 오남용이 아니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준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 조건의 실태를 빠르게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준칙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대립하면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빠른 수사로 중재를 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연락해서 해결해라 감독관인 나는 수사해서 송치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업무에 소홀히 하며 주어진 업무에 게을리 하고 정해진 행정 업무에 소극적인 자세로 처리를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말이 통하지 않고, 계속 주지 아니하여 형사적인 절차들로 도움을 요청한건데 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는 해줄테니 줄거나 받을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연락하고 알아서 받으란 식으로 근로자를 대하는 그러한 감독관의 소극적인 행정 업무로 적당한 선에서 형식적으로만 업무 처리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와주시지는 않으시고..
부디 정말 다시는 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저 이외에는 다시는 갑질 당하지말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피해보지 말고, 정말 자기일 같이 처리해주시는 감사한 감독관님들도 많지만 이러한 몇몇의 그저 개인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법과 절차 따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행정업무 처리들을 부디 앞으로는 눈뜨고 지켜보지만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수의 감독관 갑질 행태를 알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작성하였고, 담당 감독관은 전화를 하면 항상 귀찮다는 듯이 대응을 하고 결과를 묻지 않고 진행상황을 물어도 검토중이다 결제중이다 보고하고 결제가 떨어지지 않아서 아무말도 못해준다 이러한 말들만 하고 거기 과장님도 뻔히 기한 지난거 아시면서 근로자는 죽어가는데 천하태평으로 세월아 네월아 일처리 하시고 이게 도대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곳이 맞긴 한건지 의구심조차 듭니다.. 일부러 처리를 안하는 것마냥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이렇다 할 진행 상황을 말해주는 것도 없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독관은 그저 형식적인 말들만 하며 이미 제가 신고하기 전부터 진행했던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으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빠른 업무 처리와 담당 감독관의 교육과 정중한 사과가 이행되지 않을시 제대로 된 개선사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순서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정책단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고용노동부 감사실 민원 운영팀 고용노동부 장,차관님 인권위 그리고 각종 언론 및 커뮤니티 사회 민간단체 노조 등등 제가 닿을수있는 모든곳에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제는 심신이 너무도 지쳐있는 상태이고..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알리겠습니다. 빠른 업무 처리 부탁드립니다..
일언 반구의 말도없이 감독관 본인 임의로, 마음대로 종결 처리를 하였고 고소 사건에 대해서만 2개월 가까이 조사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천천히 수사를 해왔고 진행 상황이 너무나도 더디어 2달이 얼추 다 되어갔을 무렵 1월6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전 임금체불 예방ㆍ청산 집중 지도 기간이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어 한번 더 권리구제팀 이라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와는 달리 보여주기식의 보이기식으로만 하는지 똑같은 맥락으로 되돌아가는지 그 역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렇게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수도없이 들었어도 일체 재촉 없이 가만히 쭉 기다리기만 하다가 처리하는 기한이 거의 다 되어 가서 진행 상황이 너무나도 궁금하여 몇주라는 시간이 흘러 몇주 뒤에 딱 한번만 전화를 걸어 절차에 있어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봐도 그저 퉁명스럽게만 대답을 하며 진득하게 기다리지도 못하고 왜 전화를 했냐는 식으로 일이 많다. 본인보다 더 빨리 고소한 사람들도 아직 처리 못했다는 얼토당토 없는 핑계되는 말들로 어떻게 기한내에 처리할건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처리 기한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무런 소득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없이 흘려보내면서 수사를 함에도 그저 똑같이 지청에 사건이 많다 그래서 당연히 늧을수 밖에 없다 이러고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죽을거만 같은데 권리구제를 위한 근로감독관이 맞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다 할 아무런 말 없이 절차에 있어 당사자한테 동의도 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연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일많으니 기다리고 통보식으로 미룰거니까 그렇게 알고 잠자코 기다리렴 이것도 아니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준칙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연장할때에는 그 즉시 별지30호 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함에도 계속해서 기한없이 미룰까바 그러한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절차들은 당연하듯이 지키는게 없었고, 저번주에 전화하였을 당시 2월14일 오늘까지 어떻게든 분명하게 처리한다고 하였음에도 전날이라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믿음을 주었다면 잠자코 다시 기다렸겠지만 아무런 연락 역시 없었고 오전에 전화를 또 제가 걸고 나서야 또 다시 연장할거니까 기다려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들로 핑계만 되며 그저 제자리걸음일 뿐이고.. 기한내에 처리 못한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근로자 입장으로서는 죽을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또 한번 기다렸는데 약속했던 오늘까지에 두번째 기한은 또 안지켜졌고 그러면 소송용 체불확인서라도 떼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며 얘기를 하였는데 대지급용으로 떼달라고 한게 분명하게 아님에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에 다름이 없고 공공의 담보가 확인이 된 대지급금용이 아닌 근로자의 의견과 문서로 된게 정확히 일치가 되는게 일부라도 확인이 되면 소송용으로 떼줘야 하는게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원칙인데 이제와서야 2달반이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쟁점과 관련하여 어렵지 않게끔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전화를 걸었던 이제와서야 근로에 말들이 거의 맞긴 맞는데 세부적인걸 추가로 확인해볼게 있다고 하며 몇개의 죄명을 빼고 처리하는게 어떻겠냐는 말같지도 않은 핑계들만 읊조리며 갑질의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은 한번씩 전화통화 할때마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근로자 의견이 거의 맞는데 세부적으로 확인할게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죽든 말든 감독관들만 그저 감독관 본인의 편함이 중요만 하다는건지.. 그저 본인 마음대로 처리를 하고 그럴꺼면 법과 절차가 왜 존재하는건지.. 참으로 분노를 금할길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을려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송용으로 떼달라고 하는데도 송치하기 전까지는 못준다는 일방적인 말만 하면서 계속계속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대지급용은 공공의 담보가 확인되면 뗄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송용은 확정할 수 있는 문서와 근로자의 진술이 일부라도 일치하면 떼줄수 있는건데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돈으로 하는 것 마냥 권한 남용을 하며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편안함만 추구하며 그러한 더딘 수사 진행과 오히려 갑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직무유기 및 권한 오남용이 아니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준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 조건의 실태를 빠르게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준칙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대립하면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빠른 수사로 중재를 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연락해서 해결해라 감독관인 나는 수사해서 송치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업무에 소홀히 하며 주어진 업무에 게을리 하고 정해진 행정 업무에 소극적인 자세로 처리를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말이 통하지 않고, 계속 주지 아니하여 형사적인 절차들로 도움을 요청한건데 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는 해줄테니 줄거나 받을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연락하고 알아서 받으란 식으로 근로자를 대하는 그러한 감독관의 소극적인 행정 업무로 적당한 선에서 형식적으로만 업무 처리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와주시지는 않으시고..
부디 정말 다시는 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저 이외에는 다시는 갑질 당하지말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피해보지 말고, 정말 자기일 같이 처리해주시는 감사한 감독관님들도 많지만 이러한 몇몇의 그저 개인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법과 절차 따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행정업무 처리들을 부디 앞으로는 눈뜨고 지켜보지만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수의 감독관 갑질 행태를 알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작성하였고, 담당 감독관은 전화를 하면 항상 귀찮다는 듯이 대응을 하고 결과를 묻지 않고 진행상황을 물어도 검토중이다 결제중이다 보고하고 결제가 떨어지지 않아서 아무말도 못해준다 이러한 말들만 하고 거기 과장님도 뻔히 기한 지난거 아시면서 근로자는 죽어가는데 천하태평으로 세월아 네월아 일처리 하시고 이게 도대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곳이 맞긴 한건지 의구심조차 듭니다.. 일부러 처리를 안하는 것마냥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이렇다 할 진행 상황을 말해주는 것도 없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독관은 그저 형식적인 말들만 하며 이미 제가 신고하기 전부터 진행했던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으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빠른 업무 처리와 담당 감독관의 교육과 정중한 사과가 이행되지 않을시 제대로 된 개선사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순서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정책단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고용노동부 감사실 민원 운영팀 고용노동부 장,차관님 인권위 그리고 각종 언론 및 커뮤니티 사회 민간단체 노조 등등 제가 닿을수있는 모든곳에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제는 심신이 너무도 지쳐있는 상태이고..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알리겠습니다. 빠른 업무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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