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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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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수령 도움 주신 서울관악노동지청 최은영 근로감독관을 칭찬합니다
등록일
2024-10-10 
등록자
 
해당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관악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해당공무원
최은영 근로감독관 
공개범위
비공개
임금 체불 관련하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던 민원인입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법인서 근무하는 지인 소개로 서울 금천구 소재 모법인에서 약 11일 걸쳐 법인 실무업무(정관개정)를 지원해준 민원인입니다.

당초 다른 근무지에서 한달에 10여일만 근무하고 있기에 이곳 법인에서 평일 비번날을 이용하여 주1회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법인업무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처음 1회(일당 00만원) 일당을 당일 수령하였지만 이후 2회부터는 다음달 10일 임금을 수령키로 하였지만, 법인 내부 자금 사정 악화로 당해 요구 받은 업무를 완수했지만 10일에 대한 임금을 수령치 못한 상태에서 작년 9월초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전산망에 작년 내가 다녔던 법인에서 작년 소득으로 000만원이 지급된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황당한 저는 법인 지인한테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도 퇴사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금 사정 악화로 직원들 모두 퇴사해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이런 부당한 상황을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 5월초 노동부 민원포털에 임금체불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최은영 근로감독관입니다.

5월말 임금체불 관련 자료를 안내받고 해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술하였으나, 당시 채용 계약서류를 찾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였습니다.
최감독관은 법인측에서 저의 임금 관련 서류도 없고, 제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임금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합니다. 이에 최감독관은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이라 법인측에서 수긍하지 않으면 못 받을수 있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근로게악서를 찾아서 최감독관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이후 8월말 삼자(법인대표, 민원인, 최감독관) 대면시, 제가 근무 당시 임금을 받지 못한 경리직원도 출석하여 정관개정 업무를 완결하고 제출한 사실을 증명하여 법인대표가 추석전(9.13)까지 입금하겠다는 구두약속과 최감독관이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서류(수령시 진정취소)한다는 서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추석연휴 지나 3주 넘어도 입금되지 않아 중간에 최감독관에게 처벌해 달라고 전화한 후 잊어 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것 같아 잊고 있었는데, 10월 8일 17시경 최은영 감독관이 법인관계자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와서 드디어 밀린 임금 000만원을 입금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은영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법인대표 및 관계자의 설득과 관계 처벌법령 안내로 마침내 밀린 임금을 수령케되어, 다시 한번 최은영 근로감독관의 끈기와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일선 노동지청에서 부당임금체불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국에 근로감독관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과 최은영 근로감독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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