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노동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처리 함
- 등록일
- 2024-08-06
- 등록자
- 김재민
- 해당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해당공무원
- 목포지청 근로개선과 이정현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저는 해외(베트남) 체류중인데 잠시 목포에 45일 정도 머무를 계획으로 극한직업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단기간 일할 계획이라 일자리를 찾던 중에 목포시 소재 모 사업장에서(마트) 45일간 일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했습니다. 이후 27일간 주11시간 일했습니다.
배달 직원들이 모두 퇴직하여 배달을 중지했다가 내가 입사해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여는 310만원이고 주중에 1회 쉰다고 관리자는 구두로 말했고 일을 시작했지만 쉬는 시간도 없고 휴식장소도 없고 2만원이상 배달을 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2~3층과 엘레베이터 없는 빌라가 많았으며 물 6개가 3천원인데 4묶음까지 배달한다며 물 48kg과 다른 식료품까지 배달 업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3일 동안 일한 후 물 4묶음은(48kg) 너무 무리이므로 2묶음으로 줄여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직원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직원은 1주일 일한뒤 힘들다고 퇴사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내가 입사한 후 마트의 1일매출이 300~400 만원 증가했다고 나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1명 추가되고 물 2묶음 24kg 배달은 과거보다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배달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일하자 정소와 주류정리등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나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했습니다.
직무의 범위와 휴게시간이 없냐? 며 하루 11시간 근무하면 최소한 30분아다 10분씩 쉬면서 허리를펴서 운동해야 이 무더운 여름에 견딜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묵과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내 몸은 처음 13일간 너무 무리한 탓에 더구나 쉬는 시간이 없는지라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도저히 더이상 무리라고 판단하여 7월24일 퇴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1명의 배달직원이 있었기에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퇴직하면서 급여를 천천히 줘도 괜찮지만 하루 11시간 일한거는 전부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목포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고 근로지도개선과에 출석하여 8월1일 이정현근로감독관님과 사실얘기를 구술했고 나의 근로시간에 허위가 있다면 나는 급여를 안받아도 좋으니 회사의 CCTV를 증거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감독관님의 조사 후 나는 정상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8월6일 업체로 부터 입금받았습니다.
나는 이후에 몸살과 허리통증으로 7일동안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제공하게 되어있것만 그것마저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잘 설명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정현근로감독관. 061.280~0132
단기간 일할 계획이라 일자리를 찾던 중에 목포시 소재 모 사업장에서(마트) 45일간 일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했습니다. 이후 27일간 주11시간 일했습니다.
배달 직원들이 모두 퇴직하여 배달을 중지했다가 내가 입사해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여는 310만원이고 주중에 1회 쉰다고 관리자는 구두로 말했고 일을 시작했지만 쉬는 시간도 없고 휴식장소도 없고 2만원이상 배달을 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2~3층과 엘레베이터 없는 빌라가 많았으며 물 6개가 3천원인데 4묶음까지 배달한다며 물 48kg과 다른 식료품까지 배달 업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3일 동안 일한 후 물 4묶음은(48kg) 너무 무리이므로 2묶음으로 줄여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직원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직원은 1주일 일한뒤 힘들다고 퇴사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내가 입사한 후 마트의 1일매출이 300~400 만원 증가했다고 나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1명 추가되고 물 2묶음 24kg 배달은 과거보다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배달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일하자 정소와 주류정리등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나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했습니다.
직무의 범위와 휴게시간이 없냐? 며 하루 11시간 근무하면 최소한 30분아다 10분씩 쉬면서 허리를펴서 운동해야 이 무더운 여름에 견딜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묵과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내 몸은 처음 13일간 너무 무리한 탓에 더구나 쉬는 시간이 없는지라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도저히 더이상 무리라고 판단하여 7월24일 퇴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1명의 배달직원이 있었기에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퇴직하면서 급여를 천천히 줘도 괜찮지만 하루 11시간 일한거는 전부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목포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고 근로지도개선과에 출석하여 8월1일 이정현근로감독관님과 사실얘기를 구술했고 나의 근로시간에 허위가 있다면 나는 급여를 안받아도 좋으니 회사의 CCTV를 증거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감독관님의 조사 후 나는 정상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8월6일 업체로 부터 입금받았습니다.
나는 이후에 몸살과 허리통증으로 7일동안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제공하게 되어있것만 그것마저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잘 설명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정현근로감독관. 061.28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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