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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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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계 IT 회사의 노동관계법위반(불법 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적극적인 해결에 감사드립니다
등록일
2024-06-11 
등록자
어윤석 
해당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강남지청 
해당공무원
조용일 근로감독관 
공개범위
실명공개
외국계 노동관계법위반(회사의 불법 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 업무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을 찾았었는데, 근로개선지도2과의 조용일 근로감독관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일처럼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려고 노력해주셔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저의 민원에 대해 조사를 하시면서 회사가 한국 노동법 회피 및 회사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지사 설립을 계속 미루기위해 한국에 법인이 설립되어있지않아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 회사들이 법적 제제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사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지사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앞선 외국 회사들의 사례처럼 법인을 세우지않고 운영하다가 저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당일 해고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용일 근로감독관님은 책임지지않으려는 출석조차하지않는 한국 지사장의 비협조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만나 위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어로만 소통이 가능한 싱가폴과 미국의 인사담당을 긴 시간의 노력끝에 협상장에 앉혀서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와 같이 민원을 넣은 다른 두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금로감독관님은 노동법을 회피하고자 한국에 법인을 세우지않고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들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하는 사명감이 있으셔서, 미국 회사여서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고용해서 대응하고 영어로만 소통해야했기에 해결까지 4~5개월 이상이 걸렸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민원업무 특성상 실적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일처리와 높은 사명감을 가지신 조용일 감독관님 덕분에 유명 국제 노무사도 어렵다고 했었던 저와 다른 두분의 사례도 해결될 수 있었고 비용 절감 및 편한 영업을 위해 한국 고용노동법을 지키지않고 영업하려는 외국 회사들에게 일침을 가해 고용관련 좋은 사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외국 IT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조용일 근로감독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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