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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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김아롱 상담원을 이름을 알 수 앖는 담당부처 직원을 칭찬합니다
- 등록일
- 2024-06-05
- 등록자
- 해당관서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전화상담과
- 해당공무원
- 김아롱
- 공개범위
- 비공개
남편인 저는 2019년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했었고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추가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의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어서 육아휴직시 받을 수 있는 저희 가정의 금액이 궁금했었습니다. 상담원께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12월 말에 끝나다는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를 묻는 추가 질문을 하였는데 아마 관련 부처 공무원에게 메신저나 통화문의를 통해 정확한 법적 근거인 “고용법 시행령 95조 2”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아롱 상담원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 직원을 칭찬드립니다. 또한 바뻐서 문의를 못했는데 김아롱 상담원에게 정확한 답변을 알려주신 담당 주무부처 공무원도 같이 칭찬드립니다.
김아롱 상담원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 직원을 칭찬드립니다. 또한 바뻐서 문의를 못했는데 김아롱 상담원에게 정확한 답변을 알려주신 담당 주무부처 공무원도 같이 칭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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