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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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개정 시행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2-8967
- 담당자
- 김성도
- 등록일
- 2026-01-26
'25.9.1.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가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에 따라 '26.3.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개정사항 및 관련 재정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ㅇ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의 불티비산성능 및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규정
□ 유의사항
ㅇ 개정내용은 화재위험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의 하나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공포일('25.9.1.)로부터 6개월 후인 '26.3.2.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이에 개정사항 및 관련 재정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ㅇ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의 불티비산성능 및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규정
□ 유의사항
ㅇ 개정내용은 화재위험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의 하나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공포일('25.9.1.)로부터 6개월 후인 '26.3.2.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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