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개정 시행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전화번호
044-202-8967
담당자
김성도
등록일
2026-01-26
'25.9.1.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가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에 따라 '26.3.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개정사항 및 관련 재정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ㅇ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의 불티비산성능 및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규정


□ 유의사항
 ㅇ 개정내용은 화재위험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의 하나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공포일('25.9.1.)로부터 6개월 후인 '26.3.2.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