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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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8925
- 담당자
- 양혜련
- 등록일
- 2025-12-22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12.22(월) ~ 2026.1.16.(금)
2. 신청대상
- (제조업 등)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
- (건설업) 협력업체(하청), 지역 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모기업)
3. 참여방식: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4. 접수 및 문의처(안전보건공단): 붙임 공고문 참고<제조업 등/건설업 문의·접수처 별도>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대표 홈페이지-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12.22(월) ~ 2026.1.16.(금)
2. 신청대상
- (제조업 등)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
- (건설업) 협력업체(하청), 지역 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모기업)
3. 참여방식: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4. 접수 및 문의처(안전보건공단): 붙임 공고문 참고<제조업 등/건설업 문의·접수처 별도>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대표 홈페이지-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_제조업등(홈페이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