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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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멘토단(3기) 공개 모집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일·가정양립 지원 TF
- 전화번호
- 044-202-7506
- 담당자
- 이조영
- 등록일
- 2025-12-08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운영하고자 ‘워킹맘&대디 멘토단’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대상: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를 둔 남녀 근로자(20~30명 내외)
* 제도 사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인사담당자, 노무사 등 다양하게 선정 예정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간(분기별 1회 참석 등, 온/오프라인 활용)
○ 주요역할
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실제 사용한 경험, 애로사항, 우수사례 등 공유
② 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 직장문화 개선 및 홍보 아이디어 등 제안
③ 제도 직접 홍보, 홍보 콘텐츠 자문, 각종 심사 등 참여
2. 신청 자격: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만 12세 이하 자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3.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 접수: ’25.12.8.(월) ~ 12.24.(수) 18:00까지 * 모집현황에 따라 접수 기간 연장 가능
○ 제출서류: ① ‘워킹맘&대디 멘토단’ 지원신청서<양식 1>
②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양식 2>
③ 근로자 여부 및 자녀 유무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 ⓐ~ⓒ 중 하나를 제출
- ⓐ 고용보험 전산상 모성보호제도 이용내역
-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그 밖의 증빙자료
○ 제출방식: 이메일로 제출(제출처: loadman28@korea.kr)
* ①, ② 양식 서명 후 증빙자료(③)와 함께 스캔본으로 제출
4. 선정 및 결과 통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후 12월 중 개별 통지(1월 중 발대식 개최 예정)
5. 지원사항
○ 회의 참석시 참석 수당·교통비(원거리) 지급 및 기념품 제공
○ SNS 홍보 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우수 활동자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6. 기타
○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 7506, 7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대상: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를 둔 남녀 근로자(20~30명 내외)
* 제도 사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인사담당자, 노무사 등 다양하게 선정 예정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간(분기별 1회 참석 등, 온/오프라인 활용)
○ 주요역할
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실제 사용한 경험, 애로사항, 우수사례 등 공유
② 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 직장문화 개선 및 홍보 아이디어 등 제안
③ 제도 직접 홍보, 홍보 콘텐츠 자문, 각종 심사 등 참여
2. 신청 자격: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만 12세 이하 자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3.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 접수: ’25.12.8.(월) ~ 12.24.(수) 18:00까지 * 모집현황에 따라 접수 기간 연장 가능
○ 제출서류: ① ‘워킹맘&대디 멘토단’ 지원신청서<양식 1>
②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양식 2>
③ 근로자 여부 및 자녀 유무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 ⓐ~ⓒ 중 하나를 제출
- ⓐ 고용보험 전산상 모성보호제도 이용내역
-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그 밖의 증빙자료
○ 제출방식: 이메일로 제출(제출처: loadman28@korea.kr)
* ①, ② 양식 서명 후 증빙자료(③)와 함께 스캔본으로 제출
4. 선정 및 결과 통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후 12월 중 개별 통지(1월 중 발대식 개최 예정)
5. 지원사항
○ 회의 참석시 참석 수당·교통비(원거리) 지급 및 기념품 제공
○ SNS 홍보 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우수 활동자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6. 기타
○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 7506, 7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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