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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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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구분
공고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538
담당자
이경수
등록일
2025-12-0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06호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 및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사유: 예고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2. 3. ~ 2025. 12. 17.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아래의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기한(2026년 3월 17일)까지 소명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명단공개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에 따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됨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소명서 작성을 위해 공시송달 내역서에 표시된 정보 외 상세 체불내역 등 추가 정보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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