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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알림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17
- 담당자
- 김영인
- 등록일
- 2025-10-3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내용: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한도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발령일: 2025. 10. 31.
시행일: 2025. 10. 31.
개정 내용: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한도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발령일: 2025. 10. 31.
시행일: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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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운영규정 개정안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