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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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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사건 재신청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지능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04
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사건 재신청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노동포털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화재발생 전후(9.25.(목) ~ 9.28.(일))로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 등
신고 사건을 신청하신 국민분은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 등 신고서 재신청을 희망하시는 국민분들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진정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관할 지방관서 대표 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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