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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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방법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지능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0-0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노동위원회 온라인 민원 신청이 불가하며, 전자송달 기능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복수노조사건 등 전체)
부당해고 등 사건은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440&tp_seq=0151.67)를 통해 온라인 접수 해 주시거나, 각 지방노동위원회로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각 지방노동위원회로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 및 각 노동위원회별 메일주소, 팩스번호와 대표 전화번호는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복수노조사건 등 전체)
부당해고 등 사건은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440&tp_seq=0151.67)를 통해 온라인 접수 해 주시거나, 각 지방노동위원회로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각 지방노동위원회로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 및 각 노동위원회별 메일주소, 팩스번호와 대표 전화번호는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부파일1_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재심 신청서.zip
첨부파일4_노동쟁의 조정 신청서(양식).hwp
첨부파일5_(붙임2) 노동위 주소 대표전화 이메일 팩스(1030)_v2.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