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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10. 20. 개정)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지능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25-10-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발령일: 2025. 10. 20.
- 시행일: 2025. 10. 20.
* 개정이유: 기존 고시상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수정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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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3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d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3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